숙의종료
D-0난독증을 진단받은 학생들의 시험시간 연장
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난독증을 진단받은 학생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지 못하면 학교 정기고사나 수학능력시험의 시간연장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난독증 학생들은 매시험마다 심각한 시간 부족을 호소하며, 본인의 실제 실력보다 어쩔 수 없이 낮은 시험성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본인의 실력을 평등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난독증 학생에게 시험시간을 1.5배로 연장해주어 난독증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했지만 묵살되어 왔다.
난독증 학생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수능에서 언어영역은 80분간 9,600어절 정도의 글을 읽어야 하며 시험시간의 2/3정도를 시험문제를 읽는데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분당 180어절 정도의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난독증이 아닌 학생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독증 학생은 분당 40-80어절 읽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간만 주어지면 가진 지식을 충분히 내보일 수 있어 성적이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의 상승은 상위권 수준의 기능을 가진 난독증 학생에서만 발생하고 낮은 기능의 난독증 학생에게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축적된 지식이 없다면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므로, 난독증 학생에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시험의 공정성이 해쳐지지 않고, 오히려 공평하게 경쟁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안내용(개선방안)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난독증을 진단받은 학생에게 시험시간을 1.5배로 연장해주어, 난독증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기대효과(개선성과)
난독증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공평하게 경쟁할 권리를 보장받고, 학업실력을 평가받게 됨으로써 교육 차별을 해소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난독증학생 시험시간 연장 교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