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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교육 소통광장 운영 기준 안내

총괄관리자 2024-05-17 621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서울교육 소통광장」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운영기준 주요내용 >


제3조 (게시자료 관리) 

    2.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사전 통지없이 삭제 할 수 있다. 

      ① 서울시교육청,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③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④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⑤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⑥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⑦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⑨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⑩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⑪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⑫ 기타 연습용, 오류, 장난성 내용 등

      ⑬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물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⑭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⑮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4조 (시민제안) 

    1. 시민제안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50명 이상의 동의(공감)을 받은 경우 제안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부서에서 검토·답변하여야 한다. 


붙임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서울교육 소통광장」 운영 기준 1부 

    

서울교육소통광장 하단 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참여협력담당관 02)399-9471